交流事業「表彰制度」について/교류사업 「표창제도」에 관해서

(일본어 내용에 이어서 한국어 내용이 있습니다)

 日韓文化交流基金が主催する青少年交流事業(JENESYS事業)参加経験者、または助成制度による支援を受けた事業への参加経験者(あるいは事業実施団体)が、これらの体験をきっかけとして新たに立ち上げ、実施した交流行事、及びその成果(学校間での姉妹校締結など)のうち、優秀な案件に対し表彰状を贈呈します。

 対象となる事業(成果)は次の通りです。
 
①日韓文化交流基金の事業への参加をきっかけにスタートした交流事業(既参加の基金主催又は助成対象事業と何らかのつながりがあるもの)

②「申請者が参加した基金主催事業及び助成対象事業」あるいは「(これらをきっかけにスタートした)交流事業」の≪成果≫*として形になったもの。
*例えば、事業の結果「姉妹校、姉妹都市締結が実現した」、「『~~記念行事/大会』がスタートした」等、継続性が認められるものを想定しています。

 詳しくは「A」申請要領をご覧の上、「B」申請フォームよりご申請ください。

「A」申請要領 日本語版 / 韓国語版

「B」申請フォームは【こちら】をクリックしてお進みください

 
 
 
 
 일한문화교류기금은 본 기금의 사업(청소년교류사업,조성대상교류사업 등)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실시하는 우수한 한일교류사업과 그 성과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표창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한문화교류기금의 사업 참여를 계기로 시작된 교류사업(참가한 기금 주최 또는 조성제도 대상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

②「신청자가 참여한 기금 주최 사업 및 조성 대상 사업」또는 「(이를 계기로 시작된) 교류사업」의 「성과」*로서 구체화된 것.
*예) 사업 실시의 결과 「자매학교,자매도시 협정 체결이 이루어졌다」, 「~~기념행사/대회가 시작되었다」등 연속성이 인정되는 성과들.

 자세한 내용은 「A」「신청 요령」을 확인하신 후, 「B」아래 링크(신청폼)에서 신청하십시오.

「A」「신청 요령」 일본어 / 한국어

「B」신청폼은 [여기]를 클릭해서 진행하십시오.